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삼척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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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삼척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12.30.>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2.12.3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5.2. 28.>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 2. 28.>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개정 2022.12.30.> ④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5. 2. 2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개정 2022.12.30.>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개정 2022.12.30.> 3.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개정 2022.12.30.>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개정 2022.12.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2. 28.>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안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20., 2025. 2. 28.,2026.8.28.> ④ <삭제 2025. 2. 28.>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2.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시주관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