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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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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삼척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12.30.>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22.12.3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5.2. 28.>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 2. 28.>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개정 2022.12.30.> ④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 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2. 2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개정 2022.12.30.>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개정 2022.12.30.> 3. 부상금의 지급 금액 결정 <개정 2022.12.30.>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개정 2022.12.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2. 2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안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20., 2025. 2. 28.,2026.8.28.> ④ <삭제 2025. 2. 28.>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2.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2.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의2 회의

제10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시주관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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