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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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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및 오용ㆍ남용,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 디지털 취약계층 등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삼척시: 개인정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출자ㆍ출연기관: 실무 총괄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또는 정보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점검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10조(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시장은 소관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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