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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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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란 삼척시청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개정2026.8.28.> 2. 삭제<2026.8.28.> 3. 삭제<2026.8.28.> 4. 삭제<2026.8.28.> 5. 삭제<2026.8.28.> 6. “서포터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홍보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삼척시청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6.8.28.>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6.8.28.>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제3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체육의 진흥 및 우수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개정 2026.8.28.>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핸드볼, 육상, 궁도, 정구로 한다.<신설 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6.8.28.> 1. 단장: 부시장 2. 부단장: 체육진흥과장<개정 2026.8.28.> 3. 관리부장: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개정 2026.8.28.> 4. 직원: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주무관<신설 2026.8.28.> 5.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를 말한다),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8.28.> ②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총괄하고, 선수단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개정 2026.8.28.>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28.> ③ 관리부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8.28.> ④ 직원은 행정 사항과 회계업무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8.28.> ⑤ 그 밖에 체육지도자 등 선수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6.8.28.>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선수단의 채용심사, 등급 및 연봉 기준 3. 선수단의 수당 및 포상금 지급 기준 4. 우수 선수의 선발 5. 선수단의 징계 의결 6. 선수단의 사기진작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8.2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8.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8.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8.28.> 1. 당연직: 체육진흥과장, 삼척시체육회장 2. 위촉직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삭제<2026.8.28.> ⑤ 삭제<2026.8.28.> ⑥ 삭제<2026.8.28.> ⑦ 삭제<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7조의2 위원의 임기

제7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7조의6 회의

제7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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