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07.> 1. 타 시ㆍ군에서 창업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7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 본사이전보조금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 부지매입보조금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 임대료보조금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제7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제7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이 군 권역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물류보조금

제8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 삭제 <2016. 9. 21>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제8조의2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제8조의2(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① 군수는 조례 제7의2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제9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9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제10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0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③ 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