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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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기준ㆍ절차 및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와 소송업무 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철원군의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28.> 1. “자치법규”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정비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법무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근거와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의 방침을 결정 받아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예산조치 사항 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추진일정 8. 관계법령 발췌내용 9.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일람표 별지 제1호서식 2.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 3. 제정(개정, 폐지)안 별지 제3호서식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5. 관계법령발췌서(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및 조례 등) 6. 관련사업계획서 7.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8. 성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9. 관련기관 등 사전협의 사항(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참고 사항: 사본 1부씩 제출 가. 방침결정 전문(조례안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군수 결재서류) 나. 입법예고 실시현황(접수된 의견 포함) 다.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안, 지침(이하 “표준안 등”이라 한다.) 라. 입법선례(법령, 다른 시ㆍ군 등의 사례)
제8조(심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자치법규정비의 필요성 나. 자치법규의 형식(조례ㆍ규칙ㆍ훈령)선택의 적정여부 2. 입법내용의 타당성 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군의 사무) 인지의 여부(소관사항, 위임한계)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다. 입법목적 및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 라. 실효성, 법적 안정성, 공익의 저해여부 및 현실 적용상 문제점 내포여부 3. 입법체계와 용어의 적정성 가. 기존의 법체계와 통일성 유지 여부 나. 조문의 표시ㆍ구분ㆍ배열순서의 적정성 여부 다.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 한글전용 및 기관ㆍ관직 등 명칭의 공식용어 사용 여부 라. 문법과 용어(법률 관용어와 순화된 용어)의 적정성 여부 4. 선행절차의 이행 가. 관련기관 등 합의ㆍ협의 여부 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ㆍ허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여부 다.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포함) 여부 등 5. 부칙의 적정성 가. 소급적용ㆍ경과조치ㆍ적용례의 적정성 여부 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
제9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정입법)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철원군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심의) ① 자치법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