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증진을 위해 철원군이 설립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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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증진을 위해 철원군이 설립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28.> 1.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조리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허가자”란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유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축산물을 사용하는 육가공장ㆍ판매장ㆍ음식점 등 2. 농ㆍ축ㆍ특산물 등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3.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제5조(운영)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ㆍ수익 허가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협 또는 축산관련협회 2. 축산물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군 외식업조합 등 관내 관련업종 종사자 4. 개인 또는 법인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생산 농ㆍ축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와 개인(법인포함)은 컨소시움(Consortium)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3. 정관(법인에 한함) 1부 4.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1부 5.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6.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8조(사용수익ㆍ허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허가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② 허가서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허가자는 허가 받은 즉시 축산물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허가자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제1항의 기간에 사용수익ㆍ허가 등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8조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수허가자의 의무) ① 수허가자는 축산물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취급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허가자가 제10조의 의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하는 경우 4.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허가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② 사용료의 납기ㆍ납부방법 등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2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과 제2항에 따른 납부방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