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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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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6.26.>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철원군 군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 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4. 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2.>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12.>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2026. 8. 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지구단위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6. 8. 28.>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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