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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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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중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와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6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9.07.0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사시행

제8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구분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군수는 [별표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철원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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