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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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7일간 광역도시계획안 및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한다. 가. 시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공고 이전에 미리 반상회보 및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공고 사실을 게재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은 열람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열람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4. 단위 도시계획시설로서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등 시설의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② 법 제28조제4
제5조(중요시설물인 공용시설) <삭제 2022.02.25.>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6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02.25.>
제7조(공동구 점용료ㆍ사용료 납부)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한다. 1. 공동구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금액의 10퍼센트를 더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동구 설치 후에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해당 점용 허가 신청 시까지의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공동구의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1호에 따른 점용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점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액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동구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의 납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25. 4. 11.>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지역)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20,0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및 시가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자연ㆍ생태적 가치가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④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같은 항 제8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