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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26-14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 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시설 이용료

제6조(시설 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위탁 등

제10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 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 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과장<개정 2025.12.19.,2026.8.28.> 2. 위촉직 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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