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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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26-14에 둔다.
제4조(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 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 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 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 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과장<개정 2025.12.19.,2026.8.28.> 2. 위촉직 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