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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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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4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국가공간정보

제3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제3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설치)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시스템 관련사업 추진계획 3.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6.,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및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당해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중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8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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