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삼척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중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업무)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3조의3(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계도서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8.28.> 1. 도서관ㆍ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도서관과 주민의 지식정보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