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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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습 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의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입장”이란 인솔자를 포함하여 관람객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20.10.9.> 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에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7. 5.>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해 이용 날짜ㆍ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4. 7. 5.>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종목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4. 7. 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기관ㆍ단체ㆍ직장 또는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가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5.>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개정 2024. 7. 5.>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7. 5.>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지하고,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1. 체육시설의 이용 날짜ㆍ시간, 이용수칙 등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 촉진을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시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6조(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시의 행사 개최 <개정 2024. 7. 5.> 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4. 7. 5.>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4. 7. 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09.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조치가 필요한 사람
제7조 <삭제 2024. 7. 5.>
제8조 <삭제 2024. 7. 5.>
제9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 구 분 하계 동계 (3월~10월) (11월~다음해 2월) ------------------------------------------------- 조 기 06:00~09:00 06:00~09:00 주 간 09:00~18:00 09:00~17:00 야 간 18:00~22:00 17:00~22:00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단축되거나 허가받은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때에도 허가받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5.>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5. 23.>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9.> ② <삭제 2024. 7. 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5.> ④ <삭제 2020.10.9.>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ㆍ입장권을 발행하여 관람 수입이 있는 경우의 사용료 요율(料率)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람수입금이 전용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전용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수입금을 정산하는 경우 초대권(초청장을 포함한다), 무료관람권, 무료입장권은 관람수입금으로 본다. <개정 2024. 7. 5.> ④ 전용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관람료ㆍ입장료는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