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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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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삼척시 법무행정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무부서”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에 따라 법무 행정 및 소송 조정 등의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이 규칙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입법계획 수립

제3조(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고, 입법계획(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문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및 예비심사

제5조(입법예고 및 예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할 입법안은 미리 법무부서의 장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 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적합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이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결과통보 등

제8조(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조서를 붙여서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한 입법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령 및 예규

제10조(훈령 및 예규) 훈령 및 예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시의회에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수정 의결된 조례 공포안 2. 그 밖에 조문의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산업국장, 농림수산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7., 2026.8.28.> 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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