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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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2.20.> 4.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며, 소속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4. 5. 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5. 3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4. 5. 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한 번에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삭제> 2.<삭제> 3. <삭제 2024. 5. 31.> 4. <삭제 2024. 5. 31.> 5. <삭제 2024. 5. 31.> ③ 소속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1명당 월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보안장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된 경우 <개정 2024. 5. 3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④ 청사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등의 당직원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직주무부서는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사건, 사고 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순찰 및 소속기간 등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ㆍ인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9조 <삭제 2024. 5. 3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시간에는 전원 당직실(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