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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록관 운영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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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삼척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 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6.3.27.>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삼척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등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제5조(기록관의 주요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보존정리 및 관리,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관 보존서고 관리 10. 기록물 정수 및 실태점검 11.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3.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5. 주요 활용대상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 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17.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 19.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 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

제6조 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법 제27조의2 및 영 제43조에 따라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 한다. <개정 2021.10.2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개정 2021.04.16.> 2. 위촉직 위원 : 행정업무 및 기록관리분야 전문가로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팀장을 간사로 두고, 전문요원을 서기로 둔다.

제7조 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2.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의 심의ㆍ의결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안 및 수집ㆍ전시 자문

제8조 회의 및 의결 등

제8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제11조(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

제12조(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처리과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처리과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 7. 기록물평가 시 처리과 의견 제출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 9. 처리과 문서고 관리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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