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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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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행정복지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6ㆍ01ㆍ29, 2002ㆍ01ㆍ10., 2013.08.02., 2014.07.18., 2026.8.2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ㆍ08ㆍ29, 2009ㆍ08ㆍ04〉 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2ㆍ1ㆍ10, 2006ㆍ08ㆍ29, 2009ㆍ08ㆍ04, 2016.12.30., 2021.04.16.>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08ㆍ04, 2016.12.3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08ㆍ0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2013.08.0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개정2013.08.0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2013.08.02.>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제7조

제7조 <삭제 2002ㆍ1ㆍ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개정2013.08.0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2013.08.02.>

제9조 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1ㆍ10><개정2013.08.02.>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ㆍ1ㆍ10>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8ㆍ29, 2016.12.30., 2020.4.1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4.1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4.1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4.17.> 5. <삭제 2002ㆍ1ㆍ10> 6. <삭제 2002ㆍ1ㆍ10> 7.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4.17.> 8. <삭제 2020.4.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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