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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문변호사ㆍ고문변리사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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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법률사항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과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중에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 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1. 철원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재산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7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 자문수당: 월 30만원 2. 서면 자문수당: 1회 초과할 경우 1건당 10만원 ② 수당은 위ㆍ해촉 일이 속한 월에도 이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월간 자문실적은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6. 8. 28.]

제7조

제7조 삭제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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