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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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철원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표)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철원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7조(철원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철원군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