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철원군 및 소속 행정기관, 철원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철원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 군보에 공고하고 철원군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수립ㆍ변경되는 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제안 처리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원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철원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군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