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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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회계지적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허가실장, 경제진흥과장, 녹색성장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19.05.16., 2021.02.03.>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24> 2. 삭제 <개정 2024. 9. 25.> 3. 삭제 <개정 2024. 9. 25.> 4.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24>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신설 2011. 6. 24>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30.> 2.「건축법」제57
제5조의2(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내역을 반기별로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철원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른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양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