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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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 및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7. 3.> 4. 삭제 <2024. 7. 3.> 5. 삭제 <2024. 7. 3.> ④ 삭제 <2024. 7. 3.> ⑤ 삭제 <2024. 7. 3.>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5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3.>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④ 삭제 <2024. 7. 3.> ⑤ 삭제 <2024. 7. 3.>
제6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6조의3(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7조 삭제 <2024. 7. 3.>
제8조 삭제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