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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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