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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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