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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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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1. 10. 11., 2016. 12. 30.> ② 센터는 철원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둔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팀장, 팀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소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②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 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및 홍보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3.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9.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10.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와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이에 상응한 사람이 없을 경우 청소년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1> 2. 직원 등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개정 2011. 10. 11> 3.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선발 예정자의 자격 여부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4. <삭제 2011. 10. 11> ② 직원 등의 선발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8조 신분보장 및 경력산정

제8조(신분보장 및 경력산정) 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 직원의 정년은 「철원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 10. 11., 2026. 8. 28.> 1. <삭제 2011. 10. 11> 2. <삭제 2011. 10. 11> ③ 센터 직원의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여성가족부 연도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9조 복무

제9조(복무) ① 센터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군수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근무를 휴무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상담업무 수행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철원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1>

제10조 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명예센터소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1., 2019.07.01., 2026. 8. 28.> 1.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의 정관(또는 회칙)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 및 단체소개서 7. 사업계획서

제12조 위탁ㆍ수탁 협약

제12조(위탁ㆍ수탁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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