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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육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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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4.>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4.>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4.>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여성ㆍ아동 관련단체 대표 5. 관계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2024. 12. 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07.01., 2024. 12. 4.>

제6조 위원회운영 등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07.01., 2024. 12. 4.>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4.>

제8조 명칭

제8조(명칭) 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4.>

제9조 위탁계약 등

제9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 12. 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4., 2026. 8. 28.> 1.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계약서에 시설

제10조 위탁운영기간

제10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 7> <개정 2019.07.01.> ② 군수는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 7>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다. <신설 2009. 1. 7., 2024. 12. 4.>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신설 2009. 1. 7>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4.>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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