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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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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철원군 군세(郡稅)의 감면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16., 2019. 7. 1.,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2021.05.03>

제4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도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6. 28., 2023. 8. 9., 2024. 7. 3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4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2. 사업개시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4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8. 9., 2026. 8. 28.>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고지서에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6.]

제11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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