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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경관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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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심의”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군수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정하는 지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의 적절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의 적용 5. 야간경관개선ㆍ관리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ㆍ관리 7.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철원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포함된 경관사업 2.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와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 관련 경관계획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 관련 전문가 3. 경관사업 대상지역 군의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제12조 협의체의 기능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작성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제반 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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