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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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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제2조(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내 “문화센터 시설”이란 공연장, 문화교실, 강의실, 작은마루, 큰마루, 동아리실, 합주실, 부뚜막, 시청각실, 개인연습실, 놀이방,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제1호의 기본시설 중 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3.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4. “문화교실”이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문화센터의 업무

제4조(문화센터의 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음악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 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제5조에 따른 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3일 이내 4. 음악회: 3일 이내 5. 국악: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 7. 전시회: 10일 이내 8.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연ㆍ행사ㆍ교육 등: 5일 이내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취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6. 제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0.03.31) 1. 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 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5일전까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 5. 체력단련실 사용 또는 문화교실 강의시작이후 취업ㆍ이사ㆍ질병 입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일부개정 2020.03.31>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2. 문화센터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3.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4.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단련실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화교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20.03.31., 2025. 11. 12.> 1. 100% 감면 <개정 2021.12.13>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50% 감면 <개정 및 신설 2021.12.1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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