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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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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철원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5. 18> 2. “외국인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5. 18>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18>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8>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1. 5. 18>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8>

제4조의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의2(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8]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주민 2. 다문화가족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8>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외국인주민ㆍ외국투자기업의 상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바.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사.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ㆍ직업교육 제공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라.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마.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ㆍ교육 및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바.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ㆍ교육 등 양육지원 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향방문사업ㆍ문화탐방ㆍ공연관람ㆍ선진지 견학ㆍ워크숍 참여 및 개최 아.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4. 16., 2011. 5. 18., 2025. 11. 12.>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인구정책과장, 철원교육지원청, 철원경찰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사람 중 관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ㆍ단체의 관계자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5. 1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5. 18>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행,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5. 1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18> ②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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