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와수 복합어울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와수 복합어울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어울림센터”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복합어울림센터의 명칭은 와수 복합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로166번길 16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군장병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프로그램실 4. 다목적실 5. 장난감도서관 6. 다함께돌봄센터 7. 작은영화관 8.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휴관일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및 이용신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군민을 위한 문화ㆍ교육ㆍ체육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제9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신청인은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3. 취사ㆍ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이용료)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