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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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5.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증진 등 고유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원금 및 해당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