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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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광장의 효용적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보도등ㆍ지하차도등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차도가 왕복 2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종량등 기준의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하이마스트등,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 육교등, 보행등을 포함한다. 3. “터널등”이란 터널 내에 설치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 4.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이란 지하차도 또는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5. “육교등”이란 보도육교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와 경관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6. “보행등”이란 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편의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7. “보안등”이란 차도가 왕복 2차로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8. “연속조명”이란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조명기구를 연속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설치ㆍ관리되는 도로조명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 및 협조) 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읍ㆍ면ㆍ동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조명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타 부서 및 읍ㆍ면ㆍ동의 관련 업무 지도ㆍ지원 3. 사업시행자 설치 시설의 업무협의 및 이관 4. 신설 또는 확장 도로의 조명시설 계획ㆍ설계 및 시공 관리 5. 점ㆍ소등 제어 및 절전운영 방안 마련 6.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ㆍ유지관리 체계 운영 7. 개ㆍ보수공사 시행 및 신기술 도입ㆍ적용 검토
제5조(비용부담) ① 도로조명시설의 신설ㆍ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관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도로조명시설이 사고 또는 각종 행위로 손괴ㆍ망실되었다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이관) ① 사업시행자(시 소속 사업소 및 투자기관, 기타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한 도로조명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등을 거쳐 준공한 후 시장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관에 필요한 서류(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성적서 등)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유지 관리 예산편성 기준) 도로조명시설의 정비 및 보수에 따르는 예산편성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른다.
제8조(시설계획)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통행량, 차량 속도, 주변 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조건, 토지이용조건과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면 휘도, 눈부심, 유도성 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경제적인 시설 및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조명기준) ① 차도의 조명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도로조명기준 등 관계 KS 기준 준용). ② 보도의 조명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국부조명이 필요한 교차로(T자로, Y자로, 십자로, 입체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류장 등에는 필요한 조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 횡단보도, 통로ㆍ광장ㆍ공원ㆍ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조명기준은 관계 KS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조명방식) ① 폴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하이마스트, 구조물설치, 카티나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가로등주, 등기구, 제어함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채색을 적용하거나 도로시설에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광원) ① 광원은 도로의 종류 및 조명기구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수명ㆍ효율ㆍ광색ㆍ연색성ㆍ기후ㆍ환경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ㆍ환경친화형을 우선 선정한다. ② 터널과 지하차도 광원은 재점등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제12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도로조명기구 관련 KS 기준 등을 준용하며 도로의 종류, 주변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주택가에 시설하는 조명기구는 주변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차광구조의 기구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