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의 학자금 및 생활비와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계층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13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6. 8. 28.>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6.30.>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6.30.> 1. 기금운용관 : 인재육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2023.6.30.> 1. 당연직 위원 : 인재육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업무 과장,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 (개정 2018.12.24)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문학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함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