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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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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5.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 6. 여성의 취업ㆍ창업 확대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수탁단체 등(이하 “수탁단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장,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여성취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중에서 수탁단체의 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6.8.28.>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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