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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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 8. 2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5. 18.] <개정 2026. 8. 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30.>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드높이고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8. 28.>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 8. 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22.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9] [제9의2에서 이동 <2026. 8. 2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8. 28.>]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8.10, 2022.11.14., 2023.12.11., 2026. 8. 28.> ② 포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8.9., 2026. 8. 28.> [제9에서 이동 <2026. 8. 28.>]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