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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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군수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업무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또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본청은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를 겸임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상근인력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⑤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전문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2. 착신통화 전환 조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대기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숙직(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행정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도 이를 당직업무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당직실의 위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