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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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서기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조직 등) ①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으로 초과된 사무국장은 자연감소 시까지 제2사무국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보직에 따른 자격기준 및 주요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무대리 등) 센터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등) ① 센터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센터장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직원의 승진) 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승진임용한다. <개정 2026. 8. 28.> 1. 사무국장 승진후보자: 팀장 직위의 계속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인 자 2. 팀장 승진후보자: 팀원으로서 계속 근무연수가 8년 이상인 자 3. 7급 승진후보자: 8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4. 8급 승진후보자: 9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연수가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장 등의 보수)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28.> 1. 지급시기: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 가. 센터장: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나. 사무국장: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다. 팀장: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라. 그 밖의 직원: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초임의 경우 만 1년이 경과한 날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5. 직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11.6.>
제9조 삭제 <2020.11.6.>
제10조 삭제 <2020.11.6.>
제11조 삭제 <2020.11.6.>
제12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센터장은 규정 제ㆍ개정 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