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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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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서기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센터의 조직 등

제3조(센터의 조직 등) ①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으로 초과된 사무국장은 자연감소 시까지 제2사무국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보직에 따른 자격기준 및 주요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무대리 등

제4조(직무대리 등) 센터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등

제5조(센터 사무국 직원의 채용 등) ① 센터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센터장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 직원의 승진

제6조(직원의 승진) 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승진임용한다. <개정 2026. 8. 28.> 1. 사무국장 승진후보자: 팀장 직위의 계속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인 자 2. 팀장 승진후보자: 팀원으로서 계속 근무연수가 8년 이상인 자 3. 7급 승진후보자: 8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4. 8급 승진후보자: 9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연수가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장 등의 보수

제7조(센터장 등의 보수)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28.> 1. 지급시기: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 가. 센터장: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나. 사무국장: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다. 팀장: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라. 그 밖의 직원: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초임의 경우 만 1년이 경과한 날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5. 직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6.>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6.>

제12조 직원의 복무

제12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센터장은 규정 제ㆍ개정 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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