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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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은 상시 개방하되, 다음의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한다. 다만, 교통혼잡 등 주차 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1.8.13. 2024.6.14.> <img src="/flDownload.do?flSeq=168774265&gubun=ELISIMG" alt="img1687742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주차요금 징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별표 1의 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청주시의회 부설주차장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2024.6.14.> ③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면제대상을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4., 2026. 8. 28.>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개정 18.02.09.》 7.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청주사랑페이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8.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신설 18.02.09.》 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제6조(주차요금 등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차량이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 시킨다. ②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들어와 운영시간이 끝난 후에 출차는 차량은 운영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들어온 차량은 부설주차장 최초 운영시간부터 차량이 나가는 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③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 중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부설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1.8.13.> ⑥ 삭제 <2018.6.15.>
제7조(징수요금 관리) 그 날 수납된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외수입납입고지서로 청주시금고에 다음 날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2021.12.24.>
제8조(관리인의 지정)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9조(부설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 4에 따른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외의 관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에 들어온 차량은 다음 날 운영시간 시작 전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운영시간 시작 후의 주차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8.13.>
제11조(방치차량 조치) 관리자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기주차 차량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① 삭제<2026. 8. 28.> ② 삭제<2026. 8. 28.> ③ 삭제<2026. 8. 28.>
제12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및 피해보상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