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9.>
청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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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9.>
제2조(이용시간) ① 청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19.>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1.3.19., 2026. 8. 28.> 1. 별표 2에 따른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임시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28. 2021.3.19.> 1. 자료실에서 전화통화 행위 2.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자료실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이용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 5. 삭제 <2019.6.28.> 6.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5.19.> 2. 시에 소재한 직장 재직자 및 학교의 학생 <개정 2019.6.28., 2023.5.19.> 3. 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3.5.19.>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실물회원증(별지 제1호서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3.5.19., 2026. 8. 28.> 1. 본인 및 현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현소재지 표기가 안된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5.19.> 2. 삭제 <2023.5.19.> ③ 관장은 거주지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청주시민임을 확인하면 신청인에게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제6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26. 8. 28.> ② 실물회원증의 재발급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즉시 발급한다. <개정 2019.6.28., 2026. 8. 28.> ③ 삭제 <2023.5.19.>
제7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탈퇴 시 대출도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③ 회원을 탈퇴한 경우 도서관은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및 복원) [제목개정 2026. 8.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11.15., 2026. 8. 28.> 1. 거주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3.5.19.> 2.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도서관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경우 4. 1년 이상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6. 삭제 <2024.11.15.> 7.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해당 대출 자료를 변상 또는 반납하고 연체일이 경과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9조(회원 재가입) 제7조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책이음서비스 회원의 경우,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6. 8. 28.>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진다. <개정 2023.5.19.>
제11조(열람대상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은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대출 등)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정하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