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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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1곳“이란 1택지(한울타리안)를 말한다. 2. "요금 등"이란 수도요금ㆍ구경별 정액요금ㆍ수수료ㆍ공사비 및 그 밖에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2019.6.14.> 3. "검침원"이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종사원을 말한다. 4.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설치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였을 때의 지침을 말한다. 6. "철거지침"이란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였을 당시의 지침을 말한다. 7. "누수"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ㆍ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4. 급수설비(계량기) 후단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다. 5.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9조 범위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비납부서를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이상의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 2.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민이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영세민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④ 제3항에 따른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타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급
제5조(급수설비 분리공사) 세대별 급수설비공사는 기존의 옥내배관ㆍ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설치할 수 있다. 1.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표업종으로 부과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3. 같은 지번에 소재한 다른 동의 건물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개정 2020.4.17.> 4. 상가, 일반주택,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신설 2020.4.17.>
제6조(임시급수공사) ①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한다. <개정 2020.4.17.>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근 지역주민의 수돗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④ 임시급수의 수도요금은 조례의 업종구분의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0.4.17.> [제목개정 2020.4.17.]
제7조(단지 안 배관공사) 시장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다량 급수처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관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노후관 교체공사) ①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의 출수상태ㆍ관내부의 부식상태와 그 밖에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교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 보호통(공동주택은 원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 포장비 포함)는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이나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대비하여 성수기(7~8월)에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 3. 송수관(가압 송수관 포함) 또는 구경 3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급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부터는 급수를 끌어 쓸 수(인용) 없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택지 안 기존의 원계량기ㆍ보조계량기가 있는 경우, 분할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보조계량기는 폐전하여야 한다. 6.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물 등이 아니어야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이어야 한다.
제10조(급수설비의 설치) ① 급수설비(계량기)의 설치위치, 설치구경은 급수신청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신청위치가 제2항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9.6.14., 2025. 8. 29.>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일반주택은 대지 출입문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한다. 2. 아파트 및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곳으로 담장(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 단지의 빈터에 원계량기만을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대지의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하되, 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의 유지관리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2019.6.14., 2020.4.17.> 4. 계량기의 구경은 주관경이 부담할 수 있는 지관의 수 및 급수계량기 구경 결정 기준에 따르되 설치하려는 장소의 사용유량, 주변수압, 설치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정한다.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운반급수)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9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될 때를 말한다. 1. 실수요자 2. 급수의 필요성 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 확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조례의 업종구분 중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한다.<개정2019.6.14.> ⑤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따라 환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39조제2항에서 "공익상 필요하여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 할 때"란 불출수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자 및 수도전의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용가에게 운반급수 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9.6.14.>
제12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할 때 건물 안의 시설이 부실하여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