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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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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대상사무 확정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 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8.1.>

제3조 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8.1.>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5.8.1.>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8.1.>

제4조 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공공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2026.8.28.>

제5조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공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2026.8.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제6조 인계ㆍ인수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제7조 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제8조 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공공혁신담당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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