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ㆍ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