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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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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3.6.29.>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도시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8.28.>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제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 안전감찰반 편성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 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도시과 소속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6.29., 2026.8.28.>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찰 준비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시의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제10조 보고사항

제10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 처분사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훈령, 예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 처분기준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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