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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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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비구역지정 신청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공람ㆍ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3호서식) 다. 기초조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라.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체계도서 라.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도 ②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 전ㆍ후 대비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 ①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 또는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6.14., 2026.8.7.> 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6.14.> 2. 정비계획 입안요청(입안제안)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6.14.> 3. 동의 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6.14.> ② 조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안 요청, 제안 동의서에 검인(檢印) 또는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7.>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류

제4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 및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른 동의 총괄표 서식과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6.14.> 1. 동의 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6.14.> 2. 조합원 명부: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6.14.>

제5조 조합설립의 인가

제5조(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4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⑧ 영 제47조제2항제14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대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의 종류,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필요한 예산 2.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연차별 필요한 예산 등 공급계획 3. 구의 관할 지역 안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임대주택 및 입주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과 관계

제10조 분양신청

제10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1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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