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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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부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대외협력본부를 둔다. ② 정무기능,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을 두며,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 등 대변인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⑤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발행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2. 신문 등(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 3. 정책보도 기획 및 메시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정 핫뉴스 등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획기사 작성 6.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7. 언론매체 보도, 대응 등에 관한 사항 8.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9. 시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언론인 취재지원 11. 시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2.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조정 2
제5조(대외협력본부) 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 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 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충청메가시티담당관, 국제담당관, 법무담당관, AI정책담당관, 공공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충청메가시티담당관ㆍ국제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AI정책담당관 및 공공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혁신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정책, 공공혁신,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 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 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 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 5.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7. 대전연구원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8.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9.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 10.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 11. 지속가능발전
제7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 안전도시과, 재해예방과, 재난관리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대응담당관ㆍ재해예방과장ㆍ재난관리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상황의 정보관리 및 분석 6. 재난ㆍ안전사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운영 7. 재난 예ㆍ경보 등 재난안전시스템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ㆍ안전사고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10. 상황관리 시스템 및 재난정보 공유체계 운영 11. CCTV영상관제 통합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
제8조(미래전략실) ① 미래전략실에 AI전략산업과, 국방바이오산업과, 기업지원과, 창업진흥과, 투자입지과 및 과학협력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전략산업과장ㆍ국방바이오산업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ㆍ투자입지과장 및 과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인공지능 전략산업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 산업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실 소관 전략산업 국비 확보 및 국가사업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5.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 6. 지역 R&D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10. 주력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첨단센서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 산업
제9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 1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
제10조(시민사회국) ① 시민사회국에 청년정책과, 시민공동체과, 대학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및 노동정책과를 둔다. ② 시민사회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청년정책과장ㆍ대학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공동체과장 및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청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업무 3.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 홍보 4.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5. 대한민국인재상 심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관한 사항 7. 청년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8. 청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9.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 10.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11. 청년활동공간(청춘공간) 운영 및 지원 12. 민간청년활동공간(청춘터전) 조성 및 운영 지원 13.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4.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 15. 청년(단체, 협의체) 협력 및 교류 확대 16.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희망카드, 희망통장, 창업카드) 17.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청년근로자 숙소 운영 18.
제11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세정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인사과장ㆍ회계과장ㆍ세정과장 및 종합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및 통제 4.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민간인에 대한 포상 6.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 7. 시 방문 국내외 인사 영접 및 안내 8.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 9. 국기 및 시기 관리 10.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ㆍ집행 11. 직장민방위대 운영 12. 청원경찰 관리 13.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복지회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노사관계 기획 및 조정 16. 공무원 단체 협조 및 관리 17.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8.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다만,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조ㆍ지원) 1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및 문화콘텐츠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업무 계획ㆍ분석ㆍ평가 3. 지방문화 육성시책 추진 4. 문화도시 지정 추진 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 원도심 문화행사(시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개선보급 및 육성 8. 시 문화상 운영 9. 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지도ㆍ감독 10. 예술단체활동 지원 육성 11.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ㆍ육성 13.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항 14.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6.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 17.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 18.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