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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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31, 2014.6.5., 2016.3.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8., 2024.4.12.>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6.3.31, 2007.6.15., 2016.3.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5>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 2016.3.18.>
제6조(정수배정)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 ②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원 정원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②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18.> ②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3.18.>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부서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7.6.15., 2012.2.3., 2014.6.5., 2016.3.18.> 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다만, 승합용 대형과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