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6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그날 22시까지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한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 본청 외의 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면 당직근무 대상인원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제6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의 당직업무 수행

제6조의2(재난안전상황실의 당직업무 수행) ① 제6조제7항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8.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 전원에게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2시 30분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 날 2시 30분부터 7시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조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하되, 사무실 보안점검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ㆍ후반조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