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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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1, 1995.1.1, 2005.5.10., 2023.12.22.>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 1. 대전광역시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24.6.28., 2026.8.28.>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ㆍ단의 주무담당사무관 2. 대전광역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정관<개정 2025.8.22.>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 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 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 ②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5조(불용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 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삭제 1989. 02. 23 규칙 제1361호>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12.22.>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3.12.22.>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작일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