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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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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양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5억원을 초과하는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부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5.2.28.> 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과장ㆍ회계장비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200만원 미만의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2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ㆍ구매 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제7조 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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