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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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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2019.8.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8.6.22., 2019.8.23.> 1.“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등은 법무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삭제 <2019.8.23.> [전문개정 2019.8.23.]

제4조 자치구 소송의 보고

제4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구청장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1. 둘 이상의 구에 관련되는 소송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소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3. 패소시 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소송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2026.8.28.> ② 법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관이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③ 삭제 <2006.10.13.>

제7조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제7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해 법무담당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법무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

제7조의2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제7조의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8.23.]

제7조의3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제7조의3(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본조신설 2019.8.23.]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8.6.22.> 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2. 소장 및 소환장 3. 응소ㆍ 상소ㆍ제소ㆍ 반소ㆍ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진행상황보고서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③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018.6.22.> 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10조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2026.8.28.> ②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ㆍ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③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2.> ④「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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